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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103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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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7명 첫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기
온라인 카페 등 통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어질 듯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 / 사진=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 / 사진=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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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고객 10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무법인 평강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7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파크에게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먼저 소수 피해자 위주로 소송을 진행한 뒤 집단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강은 "인터파크가 순순히 과실을 받아들이고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나선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온라인을 통해 모인 피해자 수천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1일 서울YMC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의 망 분리(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구분)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소홀한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실을 범했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인터파크는 보안시스템 조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보안관리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이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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