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 분석과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 근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6개국 가운데 한국(11.8%)은 라트비아(14.2%), 룩셈부르크(12.3%)에 이어 3번째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3개국을 제외하면 다른나라는 모두 이 비율이 한 자릿수 대이며 일본은 2%, 그리스는 0.8%, 벨기에는 0.3%, 스페인은 0.2%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숫자는 263만7000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약한 법적 구속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즉시 시정할 경우 형벌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사법처리는 0.9%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효성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봤다. 다만 상습적 최저임금 위반 방지를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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