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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 판매 재개…"법원 판단,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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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정위 "법원 판결 매우 이례적"…재항고
집행정지 기준 '회복 어려운 손해'인데…
LGU+에 月 2만건 실적 올리는 4개 업체, 영업 재개
다단계 업체 "희소식, 늦기 전에 시작해라"
방통위 조사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


지난달 5월 20일 강남구 대치동 IFCI 본사에서 진행된 휴대폰 다단계 판매 사업 설명회장 모습.

지난달 5월 20일 강남구 대치동 IFCI 본사에서 진행된 휴대폰 다단계 판매 사업 설명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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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에 업계에서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초 LG유플러스의 주요 다단계 대리점인 아이원과 넥스트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이들은 공정위가 IFCI, 아이원, 넥스트, B&S 솔루션 등 4곳의 다단계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 기간 동안의 요금의 합이 16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4개 다단계 판매점 중 3곳은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했고, 160만원이 초과된 상품 판매 12만4130건 중 12만1003건(97.4%)은 LG유플러스 가입자였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할 때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시정명령이 추후 번복 됐을 때 이를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가령 국토교통부에서 특정 건물에 대해 철거조치를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이 추후 법원에서 뒤집어질 경우 철거한 건물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도 한다.

공정위에서는 시정조치 내용이 집행정지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하든지, 저가 요금제나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160만원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라 업체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이미 지난 5월 발표 이후 일부 다단계 대리점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영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재항고 한 상태기 때문에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별개로 160만원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더한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결정도 남아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만 160만원 기준을 적용받은 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IFCI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내부 직원들에게 "희소식이 날라든다, 최소한 2년 정도는 편하게 사업하게 길이 열렸다"며 "완전 발표 되고 그때 시작 하면 늦는다, 기미가 보일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매를 독려했다.

한편 현재 휴대폰 다단계 영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문판매법이 아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우회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업체를 통해 매달 2만건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이 같은 영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탕식 영업 방식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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