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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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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제기한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44조 1항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A씨는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범죄행위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학원ㆍ교습소나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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