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제기한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44조 1항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범죄행위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학원ㆍ교습소나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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