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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중소기업계 "금품 가액 범위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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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ㆍ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ㆍ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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