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ㆍ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ㆍ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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