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뷰앤비전]선진국가 진입의 걸림돌, 권력형 비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홍만표사건'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 검사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넥슨에서 주식을 뇌물로 받아 126억원을 벌었고 승용차도 불법으로 제공 받았으며 해외여행 경비까지 공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약 1326억원에 매입하도록 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168개국 중에 37위고,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위에 그쳤다. 한국 고위공직자 비리사태를 보면 이 순위조차 매우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바로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라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한국은 과거에 비해 일반 공무원의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는 교통신호 위반에 걸리면 단속경관에게 돈을 주고 빠져나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급행료를 줘야만 서류를 빨리 뗄 수 있었는데 이젠 먼 옛 일이 돼버렸으니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아진 것이다.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부정부패의 폐해로 심한 빈부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에 중진국의 선두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청렴도 순위 상위국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바로 공직자 비리가 없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는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엄하기로 유명하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불가할 경우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는 이런 엄격한 법의 제재로 청탁 제로를 자랑하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런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어제 합헌 결정이 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법이다. 선진국 수준의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물이나 접대가 없는 나라여야 한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400만명이나 되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물타기 효과만 일으켜 핵심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고서도 정작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국가청렴도 성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진경준과 우병우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권력형 비리로 형성된 재산은 몰수 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형사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하게 규정해야 한다.

둘째, 김영란법의 초점을 권혁령 비리근절에 맞추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융통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만원 이상의 식사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모두 위법으로 정했을 때 너무나 많은 위법대상으로 인해 오히려 고가의 뇌물성 범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농축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하더라도 식사나 선물 상한을 다소 올리되, 권력이 집중돼 있는 청와대나 검찰 등의 권력기관은 금액을 훨씬 더 낮추고 직급의 범위를 낮춰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 아울러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 홍만표 변호사의 퇴임 후 수임액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관변호사의 고액 수임액을 심의하고 수임제한도 더욱 엄격히 하며, 전관예우에 동참한 현직 판사나 검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같이 고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