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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기자협회 "헌법상 가치 부정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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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기자사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취재윤리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하되,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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