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허위공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문제는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 지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 만큼 향후 추가 벌점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 반복으로 쌓인 벌점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장화리 대표의 고의적인 시세 조작, 공문서 조작, 선박 취득 가격 부풀리기 등 경영 투명성이 의심되는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2011년 고섬 사태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고섬의 경우 2001년 1월에 상장한지 2개월 후에 회계부정이 적발돼 거래 정지됐고, 2012년 6월 '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13년 상장폐지됐다.
이 같은 제2의 고섬 사태를 막기 위해 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중국원양자원 사태 대응방안을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형사상 수사를 위해 금감원의 협조의뢰와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문서위주 사안의 심각성과 국제적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만약 중국원양자원이 차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투명성 장치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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