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우병우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대리해 '형제의 난'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룹측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의혹만 불거진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할 수도 없는 답답한 처지를 '침묵'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만에 하나 오너가 문제가 권력형 비리에 엮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효성 형제 간 분란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인 조현준 사장과 효성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는 수백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는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도 효성그룹 압박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된 이 사건이 지난해 4월 기업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4부에서 맡게 된 것도, 우 수석이 입김이 작용한 탓이라 전해지고 있다. 당시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오른지 3개월째 되는 시점이었다.
조현준 사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조석래 회장 역시 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분식회계가 적발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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