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국가에 신고하면 전체 병원서 공유
2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 등이 국가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이 정보를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며 의료사고 재발을 막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는 이를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고학습시스템'에 알리며, 해당 정보는 14일내 검증한 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의료사고 보고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비밀이 보장된다. 보고 후 14일이 지나면 개인식별정보는 완전히 삭제된다.
수집된 의료사고 정보는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한편,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만들고, 내년에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환자안전지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로 국가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침대수 2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위원회를 만들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계획이나 시스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의료기간은 1명을 지정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가 근간인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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