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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연금보험료 75% 지원"…'실업크레딧'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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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다음 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를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기준 납부 예외자 441만명의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이 납부 예외 사유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지난해 기준 18만명에 달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수월해진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면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중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이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 34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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