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준비했던 공수처 설치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수처는 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역시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인으로 하되 15년 이상의 법학교수도 포함키로 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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