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헌·합헌·헌법불합치 등 다양한 가능성 주목…헌법재판관 9명 판단에 달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주축이 돼서 청구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선택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와 공직자 본인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김영란법은 9월28일 첫 시행 이전에 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가 김영란법의 일부 내용만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농수축산인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계속됐다.
헌재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김영란법은 탄력을 받고 시행될 수 있다. 반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시행해보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
법조계는 헌재의 김영란법 판단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낼 것이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란법에 공감하는 여론을 고려할 때 위헌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다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선고한 뒤 26번째 순서로 김영란법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번째 순서로 선고 시기를 조정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는 오후 2시 직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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