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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녀, 그날 밤 수상한 옷차림…“딱 붙는 원피스에 속옷 안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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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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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A씨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범상치 않았던 옷차림이나 이진욱을 향한 각별한 행동 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의 고소인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이에 이진욱은 성폭행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고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진욱 측과 고소인 측이 진실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아닌 첫 날 처음만난 사이였다는 점, 이진욱이 새벽에 4번이나 전화를 걸어 여성의 자택으로 들어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인 A씨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한 언론매체가 A씨의 무고 정황을 밝히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진욱 측근 소식통은 "이진욱은 정말로 그 여성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졌고, 진지하게 만나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사이엔 첫 만남에도 불꽃이 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날 이진욱이 그랬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사건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심경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 '호감을 가지고 만나려고 생각했던 여자'라는 멘트가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었던 사람'으로 둔갑됐다. 여자친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며 오보로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돼 억울하다고 했다.

소식통은 당시 이진욱을 맞이한 A씨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식사 자리에서 줄곧 블라인드가 고장났다고 A씨가 얘기했다"며 "A씨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이진욱이 자택을 찾아갔을 때 A씨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다. 브래지어를 차지 않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딱 붙는 면 소재(혹은 니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화장을 지워주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등의 호의에서 이진욱은 각별함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됐다고 전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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