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설명자료를 보면,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집행책임자’라는 명칭을 쓰도록 했다. 이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다른 1개 회사(상장, 비상장 불문)에서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맡을 수 있다. 은행이나 은행지주사인 경우 자회사를 제외한 어떤 다른 회사에도 겸직이 불가하다.
또 계열사를 포함해 금융회사의 3년 이내 상근임직원이거나 해당 금융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임원 선임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결격 요건이 된다. 지금까지 이런 결격 요건은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됐는데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의 특성, 업무 책임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성과보수 지급이 의무화된다.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된다.
성과급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근임원도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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