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1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회사 측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개설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20일 약관 내용 일부를 추가하는 '약관 변경 안내문'을 사이트에 공지했다. 인터파크가 최초 해킹 사실을 파악한 것은 이달 11일로 약관 변경 시점 9일 전이다.
이 때문에 SNS 등을 통해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인터파크 측은
"약관 변경은 8월에 시작하는 SNS 연동 로그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변경된 약관은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되자 인터파크는 26일 오후 변경된 약관의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는 공지문을 사이트에 올렸다. 인터파크는 "해당 조항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문제의 약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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