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현대가(家)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지난 14일 소환조사하고 관련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 대부분 (폭행 관련)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운전기사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나 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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