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약…기준 명확히 해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정착된 선분양제도의 한 축인 보증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수겸장' 카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유일하게 취급하는 분양보증상품의 요율은 대지비부분(연 0.173%)과 건축비부분(연 0.178~0.531%)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건축비의 경우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반영된다. HUG는 지난해 주택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분양보증으로 약 8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를 활용해 사고사업장을 책임졌다.
문제는 분양보증을 주택공급 규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미분양 지역이 많은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기도 했다.
이번엔 분양가를 잡기 위한 용도로 분양보증을 활용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인근 분양가보다 10% 비싸다'는 점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꼬집는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반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3㎡ 당 429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서 "자재나 평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분양가를 4185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분양보증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증시장 개방 논란은 커질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