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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거부 일파만파]공급 조절 이어 분양가 규제 수단 '양수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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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조절 이어 분양가 낮추기에 활용
"법적 근거 미약…기준 명확히 해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정착된 선분양제도의 한 축인 보증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수겸장' 카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파산하는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주택을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계약자가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선분양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택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보증이 필수요건이다.

HUG가 유일하게 취급하는 분양보증상품의 요율은 대지비부분(연 0.173%)과 건축비부분(연 0.178~0.531%)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건축비의 경우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반영된다. HUG는 지난해 주택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분양보증으로 약 8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를 활용해 사고사업장을 책임졌다.

문제는 분양보증을 주택공급 규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미분양 지역이 많은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HUG가 분양보증을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HUG가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꼽았는 데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이었다"면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사업성은 다른데 그런 점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엔 분양가를 잡기 위한 용도로 분양보증을 활용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인근 분양가보다 10% 비싸다'는 점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꼬집는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반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3㎡ 당 429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서 "자재나 평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분양가를 4185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분양보증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증시장 개방 논란은 커질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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