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형 체임버(26㎥) 내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하고, 최대 풍량으로 5일간 가동해 OIT 방출 실험을 했다.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 자동차(1600cc)내 에어컨 필터를 장착한 후 최대 풍량으로 8시간 가동했다. 분석 결과 필터내 OIT 함량 변화는 크게 나타났지만, 체임버 및 차량내 OIT의 농도는 낮았다.
또 공기청정기 필터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26∼76%까지 OIT가 각각 줄었지만, 체임버 내 OIT 농도는 0.0004∼0.0011mg/㎥, 자동차 내 OIT 농도는 정량한계 이하로 분석됐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할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의 사용환경 및 행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OIT 함유 필터에 회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로 안정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가동할 때 방출량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장기간 방출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기중의 OIT 농도가 왜 낮은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위해도 저감영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OIT 함유 항균필터를 교체하기 전까지 소비자 행동 요령도 소개했다. 차량 에어컨 이용 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와 환기를 하고, 특히 신규 제품 사용 초기에는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강한 바람' 세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 세기로 틀고, 기기 바로 앞에 얼굴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것을 피하라고 언급했다.
한편 LG전자, 삼성전자,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모비스, 대유위니아, 3M 등은 OIT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로 무상교체 신청을 받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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