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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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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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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정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부동산실거래 신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읍면에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개소 및 법무사사무소 6개소에 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호석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은 “실거래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인식부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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