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 참석위원의 3분의2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 3월 공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봉1개월 혹은 견책 등 경징계 조치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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