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 A(28)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다시 만나 5만원만 건넸다. 그 후 지난 21일 B양이 남은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양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