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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서류 탓" 해명 vs 환경부 "인증취소 예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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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뭉개는 폭스바겐 "조작 아닌 실수"…재인증 과정 수 개월 걸릴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단순 서류상의 실수"라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통관 절차 과정에서의 서류 실수인 만큼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5일 오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된 차량 인증 조작에 대한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참석했다. 자체 법무팀과 국내 대리 법무법인 등 동석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에 대한 소명에 집중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재균 부사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 향후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분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통관 절차에서 생긴 실수일 뿐 배출가스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정 부사장은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환경부에 전부 소명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참석한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 측은 기존 해명만 반복했다"며 "환경부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행정처분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없음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달말이나 늦어도 8월초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예고대로 환경부가 인증취소·판매정지에 나서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재인증 과정을 밟아야한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2~3주내 인증이 내려지지만 이번 대상은 34개 차종인 만큼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청문회가 모두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지난 21일 각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판매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매금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본사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무 대리인 등을 통해 이번 서류조작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자리였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추후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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