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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제2노조, 단협 무효확인소송…법원 "교섭권은 대표노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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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제2노조, 단협 무효확인소송…법원 "교섭권은 대표노조에 있다"

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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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제2 노동조합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교섭대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제기한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단체협약 무효확인은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제외한 노조가 교섭대표의 지위를 획득해 회사측과 단협을 진행했는데 교섭 진행과정ㆍ잠정합의안에 대해 금속노조가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해당 기업은 한진중공업과 주식회사 두산, 두산모트롤, 경남제약 등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지난달 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사측에 일임했다. 경기악화와 조선업 불황으로 말미암은 경영 위기를 노사가 합심해 극복하자는 의미였다. 이 회사는 2012년 출범한 '한진중공업 노동조합'과 기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등 2개 노조로 이뤄져 있다. 대표노조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으로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가입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교섭단위내 수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어느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 외 다른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정대표의무'라는 게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근거로 소수노조가 배제됐다며 교섭대표 노조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회사에는 교섭대표 노조와 체결한 단협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와 유사한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협 잠정합의에 대한 금속노조와 회사ㆍ교섭대표 노조간 갈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회사측과 체결한 단협에 대해 금속노조가 인정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러한 행동은 회사와 노조가 원활하게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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