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의 연이자율이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로 인하된다. 다만 1개월 이내와 1년 미만, 2년 미만은 각각 0%, 1.0%, 1.5%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준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에 따르면 2~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1.34%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는 0.5%포인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포인트 상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