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이 18일 열렸다.
18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비공개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 이혼을 권유했지만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8월 정씨는 파탄의 원인으로 나훈아가 8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으며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당시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나훈아와 아내 정씨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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