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무고'로 맞고소 대응을 하는 가운데 무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은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앞에 등장한 이진욱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분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라며 입을 닫았다.
'화장실 성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박유천 또한 성폭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 고소를 한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명예훼손으로 잘 알려진 '친고죄'는 무고죄와 다르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포함되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지적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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