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후 나 전 기획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 전 기획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징계의결요구와 함께 대기발령 상태였던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전 기획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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