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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게임하다 개인정보 털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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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수 인턴기자]인기 모바일 게임 앱 ‘포켓몬 고’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논란이다.
포켓몬고(사진=황준호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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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iOS로 ‘포켓몬 고’를 플레이 하기 위해 구글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전체 계정 액세스 권한을 앱에게 허락한다고 미 언론 쿼츠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켓몬 고’는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계정 액세스에 동의를 받아야 게임이 시작된다. ‘포켓몬 고’ 앱이 구글 계정과 연동 돼있는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검색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마저 가능하다는 뜻이다.
iOS를 통해 구글 계정 액세스 허용

iOS를 통해 구글 계정 액세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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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도움말 페이지는 유저들이 전체 계정 액세스 권한은 완전히 신뢰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포켓몬 고’는 플레이 하기 위해서 ‘포케몬 트레이너 클럽’에 계정을 만들어 시작하거나 기존 구글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사생활문제는 아이폰 iOS로 구글 계정을 통해 게임을 시작하면 나타난다.

‘포켓몬 고’는 다섯 시간 만에 무료 앱 부문 1위를 차지한 구글,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합작품이다. 위치정보 시스템과 AR기술을 결합한 게임으로, 카메라를 통해 현실의 장소에 포케몬 캐릭터가 나타나는 독특한 게임이다.



박민수 인턴기자 mspark5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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