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여배우 A씨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A씨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11일 비즈엔터와 인터뷰를 통해 "백종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치료비를 받은 것은 맞다"며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한 매체는 "A씨가 2014년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600만원을 요구했다"며 "당시 A씨가 대학 강의와 모델 활동에 제약이 생겨 5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정확히는 218만5000원이었다.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라면서 "이 금액은 병원비로 청구된 것이다. 내시경 가격이 80만원 정도였고,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2015년 2월까지 병원에 다녔다. 그때까지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백종원을 협박했다"는 첫 보도에 사용된 자신의 사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매체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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