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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올림픽 간다…법원 "국가대표 자격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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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좌), 박태환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쑨양(좌), 박태환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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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박태환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태환은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실상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에게 대표 선발 결격사유가 없고, 기준 기록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결정문은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마쳤는데 국가별 체육회가 또다시 징계하는 것은 제재규정의 자의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반도핑기구의 입장에 반해 무효라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조만간 나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과 관계없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일단 CAS 잠정 처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휘돼, 설령 체육회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박태환의 리우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랜 시간 반성과 마음고생 끝에 올림픽에 나가게 된 박태환은 도핑 징계 이후 첫 출전한 국제대회인 호주 그랑프리 자유형 400m에서 3위를 차지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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