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어준, 주진우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어준 씨 등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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