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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빚 갚을 뜻 없었고 폭행 맞다 ” 폭행·사기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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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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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로비스트 린다김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1일 YTN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린다김에 폭행과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은 지난해 12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인 정씨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지난 2월 피소됐다.

이 과정에서 린다김은 정씨을 밀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돈 받고 싶으면 싹싹 빌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린다김은 ""정씨가 호텔 방에 무단침입해 놀라서 밀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린다김은 애초에 돈 갚을 능력과 의사가 부족했으며,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정씨가 방에 들어갈 당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린다김 사건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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