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하림이 동물보호단체들의 애견경매장 폐쇄 요구를 수용해 30일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이날 “저희가 임대한 건물에서 그룹이 추구하는 동물복지에 어긋나는 일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 이상 임대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매장 조사와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매에 나온 일부 동물은 이빨도 나지 않은 2개월령 이하로 보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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