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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남도-경남도교육청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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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감사처분 놓고 벌인 헌법분쟁…"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상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감사처분'과 관련해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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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14년 10월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등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금의 집행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 공문을 발송하면서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각 학교에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계획 통보 행위가 청구인의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1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감안해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그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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