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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제 폐지 추진…소득중심 개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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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에 보험료 부과…퇴직금도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봤다. 40여년간 운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한다. '미스터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사업 ▲이자▲배당▲연금▲퇴직금▲양도▲상속▲증여소득▲소득세법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일용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소득자료가 없거나 소득 탈루의 의심이 생길 경우 가입자위원회라는 가입자 대표기관이 결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인원 2064만명(전체가입자의 40.5%)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신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나 무소득 세대는 최소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정책위가 2014년 국세청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지난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한 모의시험 결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07%에서 4.79%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위는 전체 가입자중 90∼95%는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할 경우 월급여(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은 28조9885억원으로, 현재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7조731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급 외 소득 7조9933억원(지역 2조8742억원, 직장 1조5301억원, 피부양자 1조5031억원, 양도ㆍ상속ㆍ증여 보험료 등 2조5785억원)과 퇴직소득 1조96억원, 이자소득 1조1795억원, 배당소득 6018억원, 최저보험료 1839억원 등이 추가로 걷을 수 있어 보험 재정중립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8월 소득중심 개편을 위한 모의시험(2011년 통계청 통계연보 기준) 결과에선 전체 세대의 92.7%가 현행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했고, 7.3%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14만명과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도 보험료가 올라갔다.

정책위는 "건보료가 개편되면 영세한 지역가입자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업 부담금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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