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표 판단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바뀔 가능성도…"보류표 대법원 보내 대법관이 다시 판단"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등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재검표 절차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법관이 참여한 재검표가 성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는 선거 효력과 당선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정보류표 26표는 대법원으로 가져와 대법관들이 신중히 유무효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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