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금감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상장회사에 대한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재무제표 관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제출을 곧바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014년 재무제표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무요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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