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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제재 안 해…"외감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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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규정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장회사는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적용됐다.

채 의원은 금감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상장회사에 대한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재무제표 관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제출을 곧바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014년 재무제표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재무상황 악화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상당수의 법인이 기존 감사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감사인 지정 실태에 따르면 146개 법인 중 3분의 1 이상인 53개 법인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무요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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