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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 시 당원권 정지 결론…“정당이 내리는 최대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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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총회 안철수. 사진=아시아경제DB

국민의당 의원총회 안철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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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이들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결론을 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안철수 대표는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징계인 당원권 몰수를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에 기초해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원권 정지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철수 대표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으나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됨으로써 최고위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안 대표께서는 출당, 제명 등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헌 당규를 지키는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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