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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10 강제설치로 사업 손해" 고소했더니 배상금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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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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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10을 강제로 설치한 이후 업무용 PC가 손상돼 피해를 입은 한 미국 여행사 대표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미국 워싱턴 지역 일간지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여행사(TG 트래블 그룹)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지난해 8월부터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00만원(1만7000달러)에 달하는 사업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데스크톱 PC에 원래 윈도7이 설치돼 있었으나 강제로 윈도10 설치 시도에 이은 실패로 인해 PC가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PC 사용 중 작동이 중단되거나, 외장하드디스크를 연결해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예약취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1월 중순 MS 측이 “150달러를 줄 테니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해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의 소액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앞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S기술지원팀과 제품지원 포럼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움직임을 몇 달에 걸쳐 취했으나, 문제해결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MS는 지난해 7월 말 윈도10 출시 후 기존 윈도7·8 사용자들의 PC에 윈도10 설치파일이 강제 설치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MS는 올해 7월29일까지 윈도 지난 버전 사용자들에게 윈도10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제공 기간이 지나면 유상(14만원)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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