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선 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임신과 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난임치료 시술에 예산지원을 했지만, 1회당 지원금액이 실제 비용(최소 180만원, 최대 700만원)의 40~46%에 불과했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임부담도 종전 30~60%에서 입원과 동일한 20%로 낮추고,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급여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간경화와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 대한 추가 경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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