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있던 여성 상대로 돈 노리고 계획적 범행…공범과 시체유기, 카드로 현금 인출 유흥비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또 C씨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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