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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달라진다]개인정보 제공 '알아서 동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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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도 전에 카드사가 미리 동의로 표시해 놓는다.

카드 신청인의 의사 변경, 인터넷 이용 곤란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 절차를 중단해도 일부 카드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해 놓는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화면을 수정토록 했다. '동의'와 '동의안함'을 모두 공란으로 두거나 '동의안함'에 미리 표시하는 방식이다.

카드발급 신청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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