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 선고 이후에야 추징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홍 변호사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법원 선고 이후 추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작년 8월 홍 변호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5억5314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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