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금성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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