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요금 논란을 일으킨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가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안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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