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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개인과외 광고에 등록번호 없으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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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광고물에 교습과목,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하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학원법 시행규칙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으며,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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