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 남동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과 7월 13일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톨게이트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는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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