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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호' 조항 UHD 방송 표준에 포함…TV가격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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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해온 콘텐츠 암호화 기술이 국내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됐다. 내년 2월 상용화되는 UHD TV에 이와 관련된 장치가 탑재되면 TV제조 원가가 상승,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 총회를 열고 암호화가 적용된 '지상파 UHD 표준'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 기구인 TTA는 지난 4월28일 국내 UHD TV 표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당시 UHD 표준 초안에 '콘텐츠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콘텐츠 보호 기술은 유료방송에 적용되며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해당 표준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UHD 콘텐츠를 암호화 해 송신하고, 시청자는 별도로 암호화 해제장치를 갖춰야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UHD 방송 표준안에 이 같은 콘텐츠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사와 유료방송(IPTV 및 케이블)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해왔다.

콘텐츠 보호 조항이 들어가면 UHD TV 수상기에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 이는 TV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국제 표준과 다른 국내만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TV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기존 UHD TV와 호환성 문제도 거론된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콘텐츠 보호 기술이 표준안에 포함되면 방송사의 영향력이 증대, 재송신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다.

채택된 TTA의 표준은 미국식 디지털방송 표준(ATSC 3.0)을 기반으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확정된 TTA 표준을 기반으로 무선설비 규칙을 정하게 된다.

단, 이번 표준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TTA 표준은 민간 표준인 만큼 자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향후 제정될 미래부의 무선설비 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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