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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기업인 대상 '대학구조개혁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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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조성 위해 잇따라 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의 재발의를 앞두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행복교육 모니터단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대학생 학부모 6명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선일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과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본부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와 변용근 이피텍 대표, 송기정 캠틱종합기술원 산학협력사업단장 등 대학과 교류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7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권역별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19대 국회에서는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대학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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